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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도 개선 안내(2026. 08. 03. 시행)

  • 등록일 : 2026-08-03 16:29:53
  • 작성자 : 이동지원센터
  • 조회수 : 1027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 보장과 편의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 등록 서류 간소화를 정식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 및 제출 서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 및 제출 서류
장애유형세부 분류 및 기준심한장애최종 제출 서류

지체 장애

하지절단당연 인정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에 지체장애 단일표기)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상지절단선별 인정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상지관절
상지기능

뇌병변 장애

당연 인정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시각 장애

당연 인정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청각 장애(평형)

당연 인정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에 평형장애 분류 표기X)

신장 장애

당연 인정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간 장애

당연 인정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심장 장애

선별 인정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호흡기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청각 장애(청력)

미해당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추가심사안내문

※중복장애인이며 종합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하여 등록 가능

언어 장애

뇌전증 장애

췌장 장애

[표기안내]
○ (당연 인정) : 장애 유형 자체로 보행상 장애가 공식 인정
△ (선별 인정) : 일 장애 유형 내에서도 세부 장애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 보행상 장애 여부 판정
※ 유의사항 : 중복장애인이나 전산상 자격 확인이 모호한 대상자에 한하여 추가서류[장애정도결정서 등]를 요청 할 수 있음.
복지카드재판정 기한이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 복지카드 제출
복지카드재판정 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경우 → 장애정도 결정서 추가 제출
복지카드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앞/뒷면을 모두 복사(또는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