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요금 · 운행구역

차량이용 시 이용요금과 운행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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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안내 - 구분, 거리, 이용요금, 비고로 구성
구분거리이용요금비고
기본요금2km 미만1,200원

· 시외요금 : 시내요금의 2배

·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주행요금2km 초과 ~ 10km 미만 1km 당200원
10km 초과 시 5km당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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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장애인 이용요금 안내 - 구분, 거리, 이용요금, 비고로 구성
구분 (와상 장애인)거리이용요금비고
기본요금10km 미만5,000원
주행요금10km 초과 시 1km당1,300원
  • 서울시 및 인접지역(강서구,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용요금 적용사례

    1. 시외지역에서 인천시내 운행사례 : 시외지역(시외요금적용) + 인천시내(시내요금적용)

    2. 인천시내에서 시외지역 운행사례 : 인천시내(시내요금적용) + 시외지역(시외요금적용)

    3. 인천시내에서 시외지역을 경유하여 인천시내 도착시 : 전체 시내요금 적용 예)인천산재병원, 강화, 도서지역(영흥도 등)


이용대상에 따른 운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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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에 따른 운행구역- 구분, 인천에서 시 인접지역으로 이동,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으로 이동, 인천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 서울지역에서 인천으로 이동, 인천공항에서 인천으로 이동으로 구성
구분인천 → 시 인접지역시 인접지역 → 인천인천 → 서울지역서울지역 → 인천인천공항 → 인천
장애 1급‧2급, 장애 3급 뇌병변, 하지지체이용가능휠체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 이용자진료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자이용불가이용가능
와상병원만 이용가능이용불가병원만 이용가능이용불가병원만 이용가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용가능휠체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 이용자진료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자이용불가이용가능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용가능휠체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 이용자진료목적으로 종합병원 이용자이용불가이용가능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이용가능휠체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 이용자이용불가이용불가이용가능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이용가능휠체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 이용자이용불가이용불가이용가능
  • · 운행원칙 : 편도운행 (다만, 의료기관 이용자로서 서울종합병원 이용자의 경우로 30분이내에 인천시내로 돌아올 경우 왕복 이용할 수 있으며, 출발 접수 시 왕복요청건에 한함)

    · 시 인접지역 :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