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자 준수사항

차량 이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 홈페이지(인티스) 또는 대표전화로 이용신청해 주세요.

※ 운전원(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과 사전협의를 통한 차량이용은 불가합니다.


목적지 변경 및 이용취소

  • 목적지를 변경하시거나 이용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이용(요청)시각 30분 전에 콜센터에 전화로 알려 주세요. (전일 접수에 한함)

※ (바로콜 접수시 목적지 변경 및 취소는 ARS로 취소가 불가능 → 상담원 연결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준비

  • 이용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운전원, 상담원이 고객님의 위치확인 및 차량탑승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 주세요.

  • 가벼운 휴대품 외 위험물(폭발․인화) 및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화물 등은 운송이 불가하니 양해해 주세요.


차량탑승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10분 대기 후 미탑승시 콜이 취소될 수 있음)
    탑승인원은 휠체어 고객님의 경우 이용자 포함 4명, 비휠체어 고객님의 경우 이용자 포함 3명입니다.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조수석에는 탑승하지 못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운전원에게 이용자 본인의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진료증 등을 제시해 주세요.

  • 보호자는 휠체어석 바로 앞 좌석을 이용합니다. (특별교통수단 2열)

  • 휠체어석은 휠체어 고객님만 탑승하며, 수하물 등은 실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양의 짐은 안전상의 문제로 운반 불가)

  • 탑승 후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


요금결제

  • 이용요금은 선불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불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차량하차

  • 고객님의 소중한 소지품을 놓고 내리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분실물 발생시 콜센터로 오셔서 찾아 가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고객님의 이동을 돕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차 후 : 운전원․상담원의 전화를 꼭 받아 주세요.

배차 후 이용취소 자제 : 다른 이용자분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탑승시간 준수 : 차량도착 후 10분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복지카드, 진료예약증 제시 : 운전원에게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려 주세요.

중간 경유지 이용불가 : 목적지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이용 중 접수불가 : 차량하차 후 접수해 주세요.

원활한 차량운행 : 상담원과 운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주세요.

건전한 차량이용
① 만취(과음)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청결하지 않은 물품이나 폭발성․인화성 물질, 동물(장애인 보조견,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은 제한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사항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사항- 당일제한, 5일제한, 10일 제한, 30일 제한으로 구성
당일제한

1.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경우

2. 법에 정한 화물 이상의 물건이나 탑승 금지 물건을 실을 경우

3. 도로교통법에 어긋나게 이용하려는 경우

4. 이용고객 없이 화물이나 비장애인만 이용하려 할 경우

5. 고의로 차량 내·외부에 오물 투기, 방뇨, 흡연을 할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의 사유
  · 1일 2회 고객이 접수 후 이용 시간 30분 이내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 3일 3회 고객이 접수 후 이용시간 30분 이상 남았는데 취소하는 경우
  · 1일 2회 차량이 호출지에 도착 후 10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호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7. 고객과 보호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 상태일 경우

8. 정당한 요금 지불에 대하여 납부 하지 않을 경우(납부 시까지)

5일 제한

1. 센터에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운전원에 직접 연락하여 이용한 경우

2. 타인의 신분증이나 예약증 등을 사용할 경우

10일 제한

1. 고의로 차량을 파손 및 훼손하는 경우

2.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30일 제한

1. 고의 사고 또는 허위사고를 빙자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노리거나 금전적 혜택을 보려는 경우

2. 운전원과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