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인티스) 또는 대표전화로 이용신청해 주세요.
※ 운전원(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과 사전협의를 통한 차량이용은 불가합니다.
목적지를 변경하시거나 이용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이용(요청)시각 30분 전에 콜센터에 전화로 알려 주세요. (전일 접수에 한함)
※ (바로콜 접수시 목적지 변경 및 취소는 ARS로 취소가 불가능 → 상담원 연결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운전원, 상담원이 고객님의 위치확인 및 차량탑승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 주세요.
가벼운 휴대품 외 위험물(폭발․인화) 및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화물 등은 운송이 불가하니 양해해 주세요.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10분 대기 후 미탑승시 콜이 취소될 수 있음)
탑승인원은 휠체어 고객님의 경우 이용자 포함 4명, 비휠체어 고객님의 경우 이용자 포함 3명입니다.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조수석에는 탑승하지 못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운전원에게 이용자 본인의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진료증 등을 제시해 주세요.
보호자는 휠체어석 바로 앞 좌석을 이용합니다. (특별교통수단 2열)
휠체어석은 휠체어 고객님만 탑승하며, 수하물 등은 실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양의 짐은 안전상의 문제로 운반 불가)
탑승 후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
이용요금은 선불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불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소지품을 놓고 내리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분실물 발생시 콜센터로 오셔서 찾아 가셔야 합니다.)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고객님의 이동을 돕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차 후 : 운전원․상담원의 전화를 꼭 받아 주세요.
배차 후 이용취소 자제 : 다른 이용자분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탑승시간 준수 : 차량도착 후 10분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복지카드, 진료예약증 제시 : 운전원에게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려 주세요.
중간 경유지 이용불가 : 목적지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차량이용 중 접수불가 : 차량하차 후 접수해 주세요.
원활한 차량운행 : 상담원과 운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주세요.
건전한 차량이용
① 만취(과음)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청결하지 않은 물품이나 폭발성․인화성 물질, 동물(장애인 보조견,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은 제한합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제한 | 1.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경우 2. 법에 정한 화물 이상의 물건이나 탑승 금지 물건을 실을 경우 3. 도로교통법에 어긋나게 이용하려는 경우 4. 이용고객 없이 화물이나 비장애인만 이용하려 할 경우 5. 고의로 차량 내·외부에 오물 투기, 방뇨, 흡연을 할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의 사유 7. 고객과 보호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 상태일 경우 8. 정당한 요금 지불에 대하여 납부 하지 않을 경우(납부 시까지) |
---|---|
5일 제한 | 1. 센터에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운전원에 직접 연락하여 이용한 경우 2. 타인의 신분증이나 예약증 등을 사용할 경우 |
10일 제한 | 1. 고의로 차량을 파손 및 훼손하는 경우 2.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
30일 제한 | 1. 고의 사고 또는 허위사고를 빙자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노리거나 금전적 혜택을 보려는 경우 2. 운전원과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