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홈페이지(인티스) 또는 대표전화로 이용신청해 주세요.
※ 운전원(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과 사전협의를 통한 차량이용은 불가합니다.
목적지 변경 및 이용취소
목적지를 변경하시거나 이용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이용(요청)시각 30분 전에 콜센터에 전화로 알려 주세요. (전일 접수에 한함)
※ (바로콜 접수 시 목적지 변경 및 취소는 ARS로 취소가 불가능 → 상담원 연결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준비
- 이용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운전원, 상담원이 고객님의 위치확인 및 차량탑승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 주세요.
- 가벼운 휴대품 외 위험물(폭발․인화) 및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화물 등은 운송이 불가하니 양해해 주세요.
차량탑승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10분 대기 후 미탑승시 콜이 취소될 수 있음)
탑승인원은 휠체어 고객님의 경우 이용자 포함 4명, 비휠체어 고객님의 경우 이용자 포함 3명입니다.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조수석에는 탑승하지 못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운전원에게 이용자 본인의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진료증 등을 제시해 주세요.
- 보호자는 휠체어석 바로 앞 좌석을 이용합니다. (특별교통수단 2열)
- 휠체어석은 휠체어 고객님만 탑승하며, 수하물 등은 실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양의 짐은 안전상의 문제로 운반 불가)
- 탑승 후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
요금결제
이용요금은 선불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불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차량하차
고객님의 소중한 소지품을 놓고 내리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분실물 발생시 콜센터로 오셔서 찾아 가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반디콜은 고객님의 이동을 돕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배차 후 : 운전원․상담원의 전화를 꼭 받아 주세요.
- 배차 후 이용취소 자제 : 다른 이용자분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 탑승시간 준수 : 차량도착 후 10분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 복지카드, 진료예약증 제시 : 운전원에게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려 주세요.
- 중간 경유지 이용불가 : 목적지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차량이용 중 접수불가 : 차량하차 후 접수해 주세요.
- 원활한 차량운행 : 상담원과 운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주세요.
- 건전한 차량이용
⁃ 만취(과음)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청결하지 않은 물품이나 폭발성․인화성 물질, 동물(장애인 보조견,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은 제한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사항은 제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용제한 사유를 안내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제한
-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제시를 거부한 경우
- 법에서 정한 화물 초과 또는 탑승 금지 물품을 적재한 경우
-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자 없이 화물이나 비장애인만 탑승하려는 경우
- 고의로 차량 내·외부에 오물 투기, 방뇨 또는 흡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일 2회, 접수 후 이용시간 30분 이내 취소한 경우
- 3일 3회, 이용시간 30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소한 경우
- 1일 2회,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안전운행을 위협한 경우
- 정당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 시까지)
5일 제한
- 센터를 통하지 않고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한 경우
- 타인의 신분증 또는 예약증을 사용한 경우
10일 제한
- 고의로 차량을 파손 및 훼손하는 경우
-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30일 제한
- 고의 사고 또는 허위사고를 빙자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노리거나 금전적 혜택을 보려는 경우
- 운전원과 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