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안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이용 절차

  • 01

    이용등록

    고객

    전화(팩스)
    홈페이지(인티스)

  • 02

    이용신청

    고객

    전화, 문자
    홈페이지(인티스)

  • 03

    차량배차

    센터

    문자발송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구급차

  • 04

    탑승준비

    고객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등
    보호자 대동

  • 05

    차량탑승

    고객

    차량도착 10분 이내
    출발지 → 목적지


이용대상

  • 1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 3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 4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5①~④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6와상 상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탑승 필수)


운행지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 시 인접지역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부천시‧시흥시)
    · 출발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만 가능 (단,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시내로의 이동은 휠체어이용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진료영수증 확인)
    ·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대기시간 30분 범위 내에서 시내로 돌아올 경우 왕복이용 가능(서울종합병원만 가능/접수 시 왕복 요청 건에 한함)

※ 병원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왕복 불가


이용시간

  • 평일 이용시간 : 06:30 ~ 21:30
    · 도서지역(영흥,강화) 및 인접지역 (서울강서구, 부천, 시흥, 김포) 이동은 아래 이용시간표 참고

  • 심야 이용시간 : 21:30 ~ 익일 06:30
    · 시외지역 이동 불가
    · 도서지역(영종,영흥,강화) 이동 불가

  • 와상 장애인 이용시간 : 07:00(승차기준) ~ 20:00(하차기준)
    · 인천광역시 전지역, 광역(서울, 경기도)의 병원 (진료목적 외 이용 불가)

※ 평일기준 심야 5대 운행(운행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05:30 ~ 06:30에는 원활한 차량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표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표 정보
구분접수시간
(~까지)
탑승시간
(~까지)
비고

시 인접지역

(서울강서구, 시흥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 인접지역휠체어19:2019:50
비휠체어21:2021:50바우처택시에 한함
시 인접지역인천19:2019:50당일진료영수증 + 휠체어 이용고객
송내남부역인천서울장애인콜택시 영수증 소지자

영종도

인천영종휠체어20:0020:40
비휠체어22:3023:00바우처택시에 한함
영종인천휠체어20:0020:40단, 19:20 이후 접수분은 인천시내만 가능
비휠체어20:0020:40

영흥도

인천영흥16:2016:50
영흥인천15:0016:50차량이동시간(1시간20분) 고려한 접수

강화도

인천강화휠체어17:0017:30
비휠체어21:2021:50
강화인천17:0017:30
강화강화21:0021:30
김포강화16:2016:50당일진료영수증 + 휠체어 이용고객
김포
성동검문소
강화16:2016:50서울장애인콜택시 영수증 소지자

※ 상기 탑승시간까지 이용고객 미탑승 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과 통화 후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이용사항 변경

  • 탑승 전
    · 변경대상 : 호출지,목적지,이용(요청)시각
    · 변경요청 : 전화로 이용(요청)시각 30분전(30분내 변경 불가) ⁄ 예외 : 긴급치료․범죄․재산침해 등 중대상황 발생 시

  • 탑승 후
    · 중도하차 : 네비게이션 경로상 반경 1km이내 허용
    · 목적지 변경 : 요청목적지 기준 반경 1km이내 허용
    · 중간 경유지 : 이용 불가


이용 등록

  • 대상자 : 신규 이용자

  • 등록방법 : 전화신청(문의) 및 서류팩스 송부(또는 대표메일)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별 구비서류
이용대상자구비서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와상 상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비서류(아래 서류 모두 충족 시)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구비서류(증명서, 결정서, 추가안내문)
② 주민등록등본(인천시 거주 확인)
③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각 구 · 군 담당자 확인 후 등록 가능) 진단서 : 「와상 상태로, 독립적으로 휠체어나 기타 보조수단 이용이 불가하며, 일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등 앉은 자세) 이용이 전적으로 불가한 상태 등 와상 상태 」 라는 문구가 명시되되어야 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적격판정 사실 확인서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이용기간: 진단기간 혹은 최장3년까지 인정)

-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소견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주의사항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기간: 진단기간 혹은 최장1년까지 인정)
  • · 전화 : 1577-0320 / 032-430-7000

  • · 팩스 : 032-437-2721

  • ※ 이용등록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통신사에 문의 바랍니다.


광역운행 안내사항

  • 대       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 ·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탑승인원 :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2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까지 탑승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상기 인원 외에 추가 동승을 해야 할 경우 최대 1인에 한하여 추가 탑승가능, 추가 탑승 시 동승자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2배의 이용요금을 추가 부담)

  • 이용신청 : 사전예약을 원칙 (탑승일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접수 가능)

  • 운행시간 :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운행 (주말·공휴일을 포함) (도착예정시간 자동계산으로 탑승시간이 제한될수 있음)

  •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인천에서 출발시 인천시 인접지역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은 광역이동 불가 (관내이동 이용 가능)
    · 일부 도서지역(아래)은 인근 지정시설까지만 이동가능 (해당지역 관내 특별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이동)
      ※ 서울/경기 → 인천 : 강화 (성동검문소), 옹진 (남동체육관), 영종** (공항철도 운서역).  단, 인천국제공항은 광역이동 운행
      ※ 인천 → 경기 : 제부도 (시흥시청), 대부도 (초지역5번출구)

  • 이용횟수 : 이용횟수는 각 센터별 1일 편도 1회

  • 기타사항 :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출발지에서 이용자 탑승대기 시, 승차후 운행 중 발생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