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안내

이용 절차, 대상 및 이용시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용 절차

이용절차는 5단계로 진행되며, 콜접수가 처음인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1577-0320 / 032-430-70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립니다.

  1. 이용등록 고객

    전화 팩스 홈페이지

  2. 이용신청 고객

    전화 문자 홈페이지

  3. 차량배차 센터

    문자발송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구급차

  4. 탑승준비 고객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등
    보호자 대동

  5. 차량탑승 고객

    차량도착 10분 이내
    출발지 → 목적지


이용대상

  1. 1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2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3. 3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4. 4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5. 5①~④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6. 6와상 상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탑승 필수)


운행지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 시 인접지역(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부천시‧시흥시)

    출발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만 가능 (단,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시내로의 이동은 휠체어 이용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진료영수증 확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대기시간 30분 범위 내에서 시내로 돌아올 경우 왕복이용 가능(서울종합병원만 가능/접수 시 왕복 요청 건에 한함)

※ 병원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왕복 불가


이용시간

  • 평일 이용시간 : 06:30 ~ 21:30

    도서지역(영흥,강화) 및 인접지역(서울강서구, 부천, 시흥, 김포) 이동은 아래 이용시간표 참고

  • 심야 이용시간 : 21:30 ~ 익일 06:30

    시외지역 이동 불가

    도서지역(영종,영흥,강화) 이동 불가

  • 와상 장애인 이용시간 : 07:00(승차기준) ~ 20:00(하차기준)

    인천광역시 전지역, 광역(서울, 경기도)의 병원 (진료목적 외 이용 불가)

※ 평일기준 심야 5대 운행(운행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05:30 ~ 06:30에는 원활한 차량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표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표 정보
구분접수시간(~까지)탑승시간(~까지)비고

시 인접지역

(서울강서구, 시흥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 인접지역휠체어19:2019:50
비휠체어21:2021:50바우처택시에 한함
시 인접지역인천19:2019:50당일진료영수증 + 휠체어 이용고객
송내남부역인천서울장애인콜택시 영수증 소지자

영종도

인천영종휠체어20:0020:40
비휠체어22:3023:00바우처택시에 한함
영종인천휠체어20:0020:40단, 19:20 이후 접수분은 인천시내만 가능
비휠체어20:0020:40

영흥도

인천영흥16:2016:50
영흥인천15:0016:50차량이동시간(1시간20분) 고려한 접수

강화도

인천강화휠체어17:0017:30
비휠체어21:2021:50
강화인천17:0017:30
강화강화21:0021:30
김포강화16:2016:50당일진료영수증 + 휠체어 이용고객
김포
성동검문소
강화16:2016:50서울장애인콜택시 영수증 소지자

※ 상기 탑승시간까지 이용고객 미탑승 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과 통화 후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 당일 접수(오늘) : 즉시이용

    인터넷 / 전화 : 바로콜(즉시)

  • 전일 접수(내일, 모레) : 예약이용

    인터넷 / 전화 : 이용일 2일 전 ~ 1일 전까지

  • 와상 장애인 : 전일 접수만 가능

    전화 : 이용일 1일 전 07:00 ~ 16:00 전화 접수만 가능

이용 신청 전, 이용자 준수사항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반디콜에서는 이용자의 요청시간에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부득이하게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탑승이 늦춰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사항 변경

  • 탑승 전

    변경대상 : 호출지,목적지,이용(요청)시각

    변경요청 : 전화로 이용(요청)시각 30분전(30분내 변경 불가) ⁄ 예외 : 긴급치료․범죄․재산침해 등 중대상황 발생 시

  • 탑승 후

    중도하차 : 네비게이션 경로상 반경 1km이내 허용

    목적지 변경 : 요청목적지 기준 반경 1km이내 허용

    중간 경유지 : 이용 불가


이용 등록

대상자 : 신규 이용자

등록방법 : 전화신청(문의) 및 서류팩스 송부(또는 대표메일)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

이용대상자별 구비서류 안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와상 상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비서류 (아래 서류 모두 충족 시)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구비서류(증명서, 결정서, 추가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인천시 거주 확인)
    3.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각 구 · 군 담당자 확인 후 등록 가능)
    ※ 진단서 :「와상 상태로, 독립적으로 휠체어나 기타 보조수단 이용이 불가하며, 일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등 앉은 자세) 이용이 전적으로 불가한 상태 등 와상 상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구비서류
    ‘적격판정’ 사실 확인서
  •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이용기간 : 진단기간 혹은 최장3년까지 인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기간: 진단기간 혹은 최장1년까지 인정)

    구비서류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소견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주의사항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전화 : 1577-0320, 032-430-7000 / 팩스 : 032-437-2721

    ※ 이용등록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통신사에 문의 바랍니다.


광역운행 안내사항

  • 대상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 ·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탑승인원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2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까지 탑승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상기 인원 외에 추가 동승을 해야 할 경우 최대 1인에 한하여 추가 탑승가능, 추가 탑승 시 동승자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2배의 이용요금을 추가 부담)

  • 이용신청

    사전예약을 원칙 (탑승일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접수 가능)

  • 운행시간

    매일 07시 ~ 22시까지 운행 (주말·공휴일을 포함), (도착예정시간 자동계산으로 탑승시간이 제한될수 있음)

  • 운행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인천에서 출발시 인천시 인접지역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은 광역이동 불가 (관내이동 이용 가능)

    일부 도서지역(아래)은 인근 지정시설까지만 이동가능 (해당지역 관내 특별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이동)

    서울/경기 → 인천 : 강화 (성동검문소), 옹진 (남동체육관), 영종** (공항철도 운서역). 단, 인천국제공항은 광역이동 운행

    인천 → 경기 : 제부도 (시흥시청), 대부도 (초지역5번출구)

  • 이용횟수

    이용횟수는 각 센터별 1일 편도 1회

  • 기타사항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출발지에서 이용자 탑승대기 시, 승차후 운행 중 발생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