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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등록기준 변경안내

  • 등록일 : 2024-12-09 09:57:58
  • 작성자 : 이동지원센터
  • 조회수 : 9853

 대 상
󰏅 65세이상 휠체어 이용자 중, (최초등록일기준)3년이상 경과 고객
 

 제출 서류
󰏅 진단서(혹은, 종합병원은 소견서도 가능)
󰏅 진단내용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제출 방법 및 시간
󰏅 제출서류 처리 시간 : 09:00 ~ 18:00(주말 및 휴일 제외)
󰏅 서류제출 방법
팩 스 : 032-437-2721
이메일 : 15770320@ictr.or.kr
 

 기타 사항
󰏅 진단서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
󰏅 등록 후 이용기간 : 등록일기준 3년간 이용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서류제출(재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65세이상 휠체어이용으로 등록된 고객 중 최초등록일 기준 3년이상 경과된 고객입니다.
 
질문) 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2024125일 부터,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의 등록 후 이용기준이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기준에 맞게 고객정보를 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시며, 종합병원 이상은 소견서도 가능합니다.
 
질문) 어떤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반드시 진단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서류 제출은 언제까지이며,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서류는 20253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질문)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콜센터(1577-032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