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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등록기준 변경안내
등록일
: 2024-12-09 09:57:58
작성자
: 이동지원센터
조회수
: 9316
Ⅰ
대 상
65
세이상 휠체어
이용자 중
, (
최초등록일기준
)
3
년이상 경과 고객
Ⅱ
제출 서류
진단서
(
혹은
,
종합병원은 소견서도 가능
)
진단내용
★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
.
』
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Ⅲ
제출 방법 및 시간
제출서류 처리 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휴일 제외
)
서류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