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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등록기준 변경안내

  • 등록일 : 2024-12-09 09:57:58
  • 작성자 : 이동지원센터
  • 조회수 : 9316

 대 상
󰏅 65세이상 휠체어 이용자 중, (최초등록일기준)3년이상 경과 고객
 

 제출 서류
󰏅 진단서(혹은, 종합병원은 소견서도 가능)
󰏅 진단내용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제출 방법 및 시간
󰏅 제출서류 처리 시간 : 09:00 ~ 18:00(주말 및 휴일 제외)
󰏅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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